[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201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201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26개 부처 총 221건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했다.


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농수산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제 시행 = 오는 8월23일부터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차량을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 해당 차량의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출입정보를 무선으로 인식하는 장치(GPS)를 장착하고 차량등록 식별이 용이하도록 등록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다.

▲쌀 품질향상 위해 양곡표시제 개선 = 오는 11월1일부터 멥쌀의 단백질 함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멥쌀을 판매할 경우 3단계(수·우·미)로 단백질 함량 표시를 해야 한다. 또 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 쌀의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그래서 단백질 함량이 낮은 쌀은 '수', 중간은 '우', 높은 쌀은 '미'로 표시된다. 기존의 표시 양식으로 포장된 쌀은 내년 4월30일까지만 유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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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 불법어업 어선 처벌 강화 = 불법어업 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금 최고액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불법 어업활동 혐의 어선이 정선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벌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졌다. 불법어업을 할 경우 선박을 제외한 어획물, 어구 등을 몰수하고 담보금 부과기준에 위반횟수를 추가했다.


▲낚시 제한기준 설정 = 오는 9월10일부터 낚시를 통해 일정크기 이하의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금지된다. 매년 10~11월 연어 낚시가 금지되는 등 총 14개 품종에 대한 낚시제한 구역 및 기간이 설정됐다. 또 조피볼락(우럭) 23cm 이하, 감성돔 20cm 이하 등 총 26개 품종에 대한 낚시제한 체장 또는 체중이 설정됐다. 기준을 위반해 낚시를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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