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군내 자해사망자 제한적 순직 인정 = 군내 자해사망자에 대해서도 원인에 따라 '순직' 인정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자해사망자는 원인에 관계없이 기타사망(자살 및 변사)으로 구분돼 유가족에게 불명예감을 안겨줬다. 그러나 7월부터 '기타사망' 구분이 사라지고 자해사망자도 원인에 따라 '순직' 인정이 가능해진다. 자해사망자가 순직으로 분류되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고 유가족들은 사망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 범위 확대 =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4일 이전에 구 호적에 기재된 사람을 유족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7월부터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보아 보훈 지원을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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