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 = 오는 11월18일 예술인 복지법이 시행된다.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과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문화예술 영역에 계약서 표준양식이 개발·보급되고,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 받지 않도록 예술인 경력 증명에 관한 별도의 조치도 마련돼 시행된다.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절차 간소화 = 오는 10월부터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저작권자를 알더라도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보다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저작물 이용 법정허락 제도가 간소화 됐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완료한 저작물의 경우, 이용자는 별도의 노력 없이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을 신청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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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