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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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국무회의에 비공개 안건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C)체결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되고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달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일군사협정을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고 국회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고 말한지 한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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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부가 협정을 맺으려고 한 것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 두 가지다. 정부는 국민정서를 감안해 시급한 정보보호협정을 먼저 체결한 것이다. 일본은 29일 각료회의를 거쳐 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날 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군사비밀보호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북한의 동향은 물론 핵과 미사일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국 1급기밀 정보다. 특히 일본은 이지스함 6척과 조기경보통제기 10대를 보유해 우리나라보다 군사정보력에서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협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한반도에 전쟁이 반발할 경우 주일미군기지 중 7개가 유엔군사령부를 겸하고 있어 미군의 일본기지 사용이 불가피해져 한일간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비밀보호협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정보보호협정을 맺고 있는 한미, 미일과 달리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어 비효율적이다.


이때문에 한미는 지난 2010년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SCM이후 그해 12월 미국 멀린합참의장은 한국을 방문해 중국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일본을 향해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바 있다. 당시 멀린합참의장은 "우리의 대비계획과 훈련, 연습은 지금 같은 신속한 위협이 상주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연합훈련에 주변국과 동맹국, 특히 일본이 참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간 나오토 당시 일본 총리도 같은 달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한국 측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앞서 2002년 한반도 유사시를 가정해 미군과 공동으로 한반도 내 자국 피란민 소개작전 내용을 담은 ‘작전계획 5055’를 수립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협정은 국민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졸속협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강제징용피해자 문제는 물론 7월 일본의 방위백서의 독도영유권문제, 8월에 위안부문제를 중재절차에 회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성급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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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북한의 미사일을 겨냥했다고는 하지만 자위대 한국 영해진출을 허용한다면 동해 독도 자위대파견도 명분상 가능해진다.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당시 동해와 동중국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했으나 서해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자국 방위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한미 연합훈련 참가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저촉된다는 시각도 있다. 테러대책이나 재해구조 등을 목적으로 한 훈련에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한국과 북한의 군사충돌을 전제로 한 훈련은 집단적 자위권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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