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음식점 규모에 따른 금연구역 설치 기준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4년 1월 1일부터는 100㎡ 이상 음식점도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업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현재 150㎡ 이상 음식점은 7만 6000곳, 150∼100㎡ 7만 7000곳, 100㎡ 미만 52만 8000곳 정도 영업중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된다.
아울러 개정법에 의해 담뱃갑에 '타르 흡입량은 흡연자의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문구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금연상담전화번호 1544-9030를 추가하게 된다. 담뱃갑 앞면과 뒷면 면적의 30%에 표시하고 있는 경고문구를 담뱃갑 옆면의 30%에도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법률개정시 국회에서 하위법령에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유했으나 법체계상 문제로 인해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추후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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