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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35%, 길거리금연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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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길거리 특정 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8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올 2월 말 현재 전국 244개(광역 16, 기초 228) 지방자치단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광역 10, 기초 75)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미지정 지자체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6곳이다.

서울시와 울산시는 관할 지자체 25개구와 5개구(군) 모두에서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은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전혀 제정하지 않은 곳은 대전, 강원, 경북 등이었다.

조례로 제정된 금연구역은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른데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다.
서울시의 경우 2011년 6월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9월에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소로, 12월 1일에는 295개소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다.

부산시도 2011년 6월 조례를 공포해 관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는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과태료 2∼10만원을 부과하는데 서울은 10만원, 인천 5만원, 대전 3만원, 부산ㆍ광주ㆍ울산ㆍ전남은 2만원이다. 남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15개구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올해 안에는 대부분 조례를 제정ㆍ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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