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오는 2016년까지 전국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 12월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 사적지, 당구장 등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되며, 내년 6월부터 피씨(PC)방 흡연도 금지된다. 다만 나이트클럽 등 유흥주점ㆍ단란주점은 금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1월부터는 규모 기준이 100㎡로 강화돼 전국 식당의 22.5%가 금연구역에 해당될 전망이다.또 2015년 1월부터는 50㎡, 52.7%가 되며 2016년 1월부터는 전 업소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현재는 150㎡(45평)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 2분의 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전국 음식점 중 11.2%만 해당된다. 이를 어기고 음식점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은 오는 11월 12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제5차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총회를 앞두고, 정부 입장에선 지지부진하던 금연정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FCTC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여전히 많은데, 대표적인 게 금연구역 확대와 경고그림 도입 등이다. 복지부는 FCTC 총회에 앞서 담배성분 공개와 경고그림ㆍ오도문구 금지 등을 위한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른 시일내 시내 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넣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5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아울러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담배의 진열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광장과 공원, 버스 정류장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1950곳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강남대로와 양재대로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펼친다.
신범수 기자 answer@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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