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자동차 2000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가 리콜대상 차량인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정기 자동차 검사(승용차의 경우 최초 4년, 이후 매 2년)시 검사원이 직접 리콜대상 여부를 안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리콜대상 차량인 경우 오는 28일부터 전국에 위치한 약 1000여개소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및 자동차검사지정정비사업장에서 검사를 받는 과정 중 검사원이 직접 알려주도록 조치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이와는 별도로 자동차검사 안내문에 리콜 여부를 안내하고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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