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4명의 기간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각 476만~88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성과급 지급 기준인 실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항소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