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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교사도 성과급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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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동일하게 성과급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성과급 지급 여부를 근무성적·업무실적이 아닌 ‘신분’으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단독 정석원 판사는 25일 김모씨 등 4명의 기간제 교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에게 각 476만~88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이 교육공무원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가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이를 소지하고 있는 등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임이 명백하므로,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정부의 주장은 모순된 것이며 따라서 성과급은 지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성과급 지급 기준인 실적 또는 업무와 무관하게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신분에 따른 차별이 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행위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항소할 방침이다.
한편 전교조는 차별 대우에 대한 집단 소송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초·중·고 기간제 교사는 3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경우 소송규모는 1000억원대를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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