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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국회에 지방세제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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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 체계를 개선해줄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올해 말로 일몰 종료될 예정인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제도를 2015년까지 연장해 줄 것도 주장했다.
2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9대 국회에 제출한 2012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건의문에서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담 완화, 산업단지 내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 일몰 연장, 주상복합건물 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건의문은 우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과세 체계가 기업 일자리 창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현행 지방소득세는 종업원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매월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규 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의 관계자는 "고용 증가에 따른 조세부담 증가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종업원 수가 면세기준을 초과할 경우 종업원 총 급여가 아닌 면세기준 초과 인력 급여에만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과세하거나 세율을 두 단계로 구분해 면세기준 이하 인력 급여는 낮은 세율을, 면세기준 초과 인력 급여는 현행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감면 제도는 대표적인 지방투자·고용 창출 유인책인데 이를 폐지할 경우 지방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며 "최근 한?EU,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가 높아진 만큼 산업단지 입주에 대한 조세지원을 연장해 외국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또 “주상복합건물 신축 시 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대한상의는 ▲지방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체계 개선,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임직원 평생교육시설에 지방세 감면 일몰 연장 등도 건의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세계경제 불안과 내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 증세를 주장하고 있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19대 국회에서 기업하기 좋은 지방세제를 구축해 지역경제의 투자를 이끌어내고 일자리창출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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