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 게임위)는 21일 전체이용가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의 개·변조 실태와 점수보관에 따른 환전 행위 단속 사례 등을 소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지난해 아케이드 게임물 단속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변조로 인한 등급분류 위반 312건, 미등록 3건, 환전 43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255건 보다 단속된 게임물이 더 많은 것은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개·변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게임위는 밝혔다.
게임위 관계자는 "사행적으로 개·변조된 아케이드 게임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중 삼중으로 문을 닫고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등 불법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게임위는 이에 대해 최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를 통해 전체이용가 아케이드 게임물은 시간당 이용금액, 당첨 점수 등이 기록되는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게임위는 업소에서 게임물의 이용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그 결과물이 표시된 증표를 내줄 수 없도록 규정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게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시행으로 아케이드 게임 시장의 환경 정화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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