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올해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협상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공익위원을 선출하는 절차가 잘못됐다는 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4일 "공익위원을 선출하는 데 노사단체와 협의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중립성·전문성에 문제가 있는 외부전문가를 공익위원으로 일방적으로 위촉했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 전문위원회에 한국정부가 협약을 지키지 않는다고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계는 지난 4월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익위원을 위촉하면서 ILO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협상을 조정할 중립적 인물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ILO는 노사단체의 동의나 협의를 얻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공익위원 선출시 노사의견을 반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ILO의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국내 법령이나 관행에 적합한 경우 노사단체와 협의하기로 규정하고 있지만 공익위원 선정시 노사의견을 반영해 위촉하는 관행이 없어 ILO규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하고 있는 만큼 노사단체의 의견을 듣지 않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공익위원을 정하는 게 순리에 맞다는 논리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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