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수백만원 '술접대' 받은 어느 검사 이야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고발사건 처리하고 뇌물받은 검사 '유죄' 확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사건 수사담당 검사가 고발인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유죄를 확정 판결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검사 재직시절 사기사건 등을 담당하고 고발인으로부터 총 1985만9000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80만원, 추징금 1985만9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검사로 근무하던 2007년께 H모사가 C모사의 대표이사와 사업본부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담당해 이들을 기소했다. 이후 김씨는 H사의 실제 대표자 남궁씨를 만나 각각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원의 수표를 받고, 총 385만9000원 규모 술접대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에 벌금 880만원, 추징금 1985만9000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씨는 남궁씨와 친분관계로 술접대를 받았을 뿐이고 수표를 받은 것도 직무와 연관성이 없어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양형이 무겁다고 주장한 부분은 인정했지만 그외 범죄정황과 원심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한 사건의 고발인 측을 만나 술접대를 받고 금품을 받은 점은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크게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남궁씨로부터 수표 1600만원을 받고 385만9000원 규모 술접대도 받은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하고 김씨도 고소사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수수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판단의 법리적용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80만원, 추징금 1985만9000원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