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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살 군장병 국가유공자 미지정 다시 판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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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군 복무 중 자살한 경우에도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군 복무중 자살한 아들의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임모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18일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임씨의 아들 장씨는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1999년 4월 목을 매고 숨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장씨의 가족들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정의 순직군경에 해당된다면서 2001년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청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을 통보했다.

장씨의 유가족은 2006년 '군 의문사 진상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2008년 '극심한 스트레스와 인격의 침해를 받고 이를 피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사유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인정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패소를 선고해 장씨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른 현실도피의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며 "망인의 자살은 나약한 성격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부담감 등으로 인해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는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을 제외사유로 두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장씨의 사망이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석한 것이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이를 다시 판단할 것을 명했다. 대법 재판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자살하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법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로 규정됐던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가 삭제됐다.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은 곧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판결은 법령의 해석 및 판단에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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