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주택을 갖고 있는 신모씨 등 6명이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과 원심 법원은 모두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준공 후 20년 등의 기간경과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각각의 건축물이 철거가 불가피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심 재판부는 "노후·불량 여부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는 피고의 재량이라고 해석될 여지는 있다"며 "다만 이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들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돼야 한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와 관련된 조사 등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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