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현대스위스 등 6개 저축은행이 경영공시 지연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스위스, 공평, 현대스위스2, 솔브레인, 현대스위스3, 현대스위스4 등 6개 저축은행이 경영공시 규정 위반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지난해 12월말 재무상태가 변경된 경우 이를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일내에 공시해야 하는데, 이를 기한을 넘어 공시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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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저축은행은 각각 125만~5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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