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14일 전라남도 여수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영유아 보육예산과 관련 추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중앙정부가 신규 보육수요자에 대한 재원대책을 마치 무상보육확대로 발생한 지방의 부담분도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발표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지자체에 짊어져야 할 영유아보육예산은 하위 70%를 전체로 확대해 증가한 3750억원도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와 중앙정부는 0~2세 아동에 대해 하위 70%까지 지원하던 보육료를 전체로 확대했다. 이로써 약 7500억원의 예산이 증가됐다. 더불어 해당연령대의 영유아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이 발생하면서 신규 어린이집 취원자가 급증해 약 7000억원이 더 추가됐다. 지방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 재원을 50% 부담해야해 추가 사업비 1조4500억원의 절반인 약 725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지방정부에 전가된 7250억원 중 신규수요로 발생한 약 35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자체들은 성토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