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화성 시화호 주변 등 개발지역 내 34개 컨설팅업소를 대상으로 합동지도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중개행위 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경기도는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업소를 해당 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무등록 중개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명칭사용 행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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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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