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4일 국토해양부 주관 '제13차 국토부ㆍ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심 서민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공급확대가 필요해 관련 건축기준 완화와 시행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해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또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 현금으로 자신의 지분을 청산한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으로 남아 권리를 행사하는 현행 도시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합탈퇴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공사부실에 따른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근 개정된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징계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세부기준도 마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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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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