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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등 법위반 18개 경기도 사립유치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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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근저당 설정 등으로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경기도내 18개 사립유치원이 적발됐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유치원들은 모두 관할청의 허락 없이 근저당을 설정한 혐의다. 이들이 설정한 근저당 규모만 230억 원이다.
일부에서는 관할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이같은 문제를 알면서도 1년에 단 한 번도 제대로 감독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1년에 한 차례 정기 점검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월12일부터 최근까지 도내 986개 사립유치원 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1.8%인 18개 유치원이 사립학교법과 관련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들 18개 사립유치원에 대해 유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되,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해당 유치원을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하고, 별도의 감사를 실시해 횡령혐의 등이 확인되는 곳은 형사 고발키로 했다.

또 해당 유치원에 근저당권 해지에 대한 2차 시정명령을 진행한 뒤, 불응할 경우 위반행위의 경중과 시정 노력 등을 감안해 행정 처분키로 했다. 행정처분은 정원감축과 폐원 등이며, 원아모집 전인 9월 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재산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인한 유치원 교육의 질 저하 및 학부모ㆍ원생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유아교육시설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관계자는 "유아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면서 위법부당 사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며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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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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