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급히 받을 목돈이 있어 상대방의 입금을 기다리다, 한꺼번에 인출하려고 현금자동화지급기(ATM)를 찾았는데 인출이 안 된다? 본인의 계좌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니 일단 안심하자. 보이스피싱 등 각종 사기를 막기 위한 금융권들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오는 26일부터는 통장에 현금 300만원 이상이 입금(송금, 이체)된 경우 자동화기기를 통해 출금하려면 10분 이상을 기다려야 한다.

이는 보이스피싱에 속는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만약 고객이 전화사기 등에 속아 낯선 계좌로 거액을 입금했더라도, 사기범이 돈을 인출해 가기 전에 송금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 이한 것이다.


왜 하필 10분일까. 금융권은 대부분(84%) 보이스피싱 사고의 경우 300만원 이상을 입금하고, 고객이 사기를 당하더라도 10분 이내에는 속았다는 점을 깨닫고 은행이나 경찰에 신고한다는 점을 감안해 인출 지연시간을 10분으로 설정했다.

만약 급히 목돈을 인출해야 할 일이 있는 고객이라면, ATM이 아닌 은행 영업점 창구를 찾아가 본인임을 인증하기만 하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다만 ATM 수수료보다는 창구 이용 수수료가 조금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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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은 다음주부터 시행될 이같은 제도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ATM 프로그램 설정 작업을 모두 마쳤으며, 창구 직원들에게도 급히 목돈을 인출할 상황이 있는 고객에게 안내할 것을 교육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지연인출제도는 금융위, 금감원, 방통위, 경찰청, 주요 금융협회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한 보이스피싱 방지 대책"이라며 "고객들이 이용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양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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