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보험이나 저축은행, 캐피탈 등 금융권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면,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가 면제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대출이자의 선납입으로 연체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은 은행권에서만 시행돼 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차원에서 은행 외에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 신협 등 타 금융권에서도 고객이 대출이자를 미리 납입하는 경우 이자 선납일수만큼 연체이자를 면제토록 지도했다.
특히 금융회사별로 내규 및 전산변경 추진계획을 받아 이번 개선사항이 오는 8월 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