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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고금리" 복리마케팅,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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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조건 꼼꼼히 살펴보면 일반 적금과 다를게 없어
-액수 제한해 효과 적고 저축보험은 10년 넘어야 혜택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연 5.2%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들이 '5% 대 금리'를 강조하며 '복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상품의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허울만 좋을 뿐 실제론 일반 적금 상품이나 저축성 보험과 크게 다를 게 없다. 특히 시중은행들이 판매하는 대부분의 복리상품은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나마 납입금액이 한정돼 있어 실제 복리 효과도 크지 않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첫재테크 적금'은 기본이율 연 4.5%에 월복리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월복리 효과를 감안하면 연 4.7% 이율을 적용받는다. 게다가 우대금리로 최대 0.5%포인트가 지급되기 대문에 최대 5.2%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국민은행은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5.2% 이율을 적용받는 고객은 많지 않다. 가입대상은 18세이상 38세 이하지만 우대금리 대상은 국민은행의 예금 미가입자로 한정됐다.
매달 불입할 수 있는 금액도 크지 않다. 한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고 한달에 30만원 이하로만 저축할 수 있다. 보통 복리 효과는 장기투자일수록 효과가 커지는데 '첫재테크 적금' 계약기간도 3년으로 못박고 있다.

예를들어 '첫 재테크 적금'에 매달 3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총 이자는 78만원(세전)이다. 이와 비슷한 단리 예금상품인 '직장인 우대적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직장인 우대적금'의 최대 금리는 4.7%이며 월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납입금액이 많은 경우라면 직장인 우대적금이 오히려 유리하다.

신한은행의 '월복리상품'도 다르지 않다. '월복리적금' 기본이율은 연 4.5%로 우대금리 적용시 연 4.8%이다. 환산수익률은 연 5.03%에 이른다. 우대금리를 받으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직장인 통장 등에 가입해야 한다.

저축한도가 분기에 100만원 이내에 불가하며 가입기간은 3년으로 한정돼 있다.

그래서 '복리'를 미끼로 고객을 끌어들이려는 상술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중은행에서 내세운 우대금리 조건은 신규가입이거나 급여통장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금에서 파생되는 다른 관련 거래들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보자는 식이다.

보험업계가 판매하는 저축보험상품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납입기간이 5년으로 짧은 상품들의 수익률은 시중은행 적금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축보험상품은 납입금에서 사업비 명목으로 원금에서 3%를 떼고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런 상품들은 10년 이상 유지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이 판매하는 하이콜목돈마련 저축보험은 연 복리이자를 적용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10년 납입후 5년 거치기간을 거쳐 15년 만기가 됐을 때 수익률은 불입원금 대비 50% 수준이다. 이외에 손해보험사들이 '복리효과'를 내세우며 파는 저축성보험 상품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시중은행에서 가장 인기높은 방카슈랑스 상품인 무배당 드림재테크저축보험의 현재 공시이율은 5.1%다.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4%. 매월 30만원씩 3년간 납입할 경우 만기시 받는 예상 이자는 141만원(세전)이다. 시중은행 적금(4.5%)과 정기예금(4%)를 혼합해 굴리면 이자를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복리개념은 단기일때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어느정도 볼 수 있는 3년 구조를 도입했다"며 "고객은 금리를 조금이라도 더 받고, 은행은 요구불예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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