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1일 서울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의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도로공사 설계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담당 공무원에게 주의를 줄 것과 과다 지급된 관련 예산을 회수하라고 통보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13년 4월 착공 예정인 강원도 지역의 한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주민 민원으로 설계를 변경하게 되자, 시공업체가 공사 재료비를 부풀려 청구했는데도 그대로 승인해 공사비 15억2882억원을 더 지급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서울-강원도 도로의 터널 공사에서 최신 조명의 성능 향상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방식대로 터널 여유공간을 넓게 산정해 14억6200만원의 공사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서울관리청은 또 경기도 양평의 사고다발 도로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도로 인근 식당이 뒷문으로 영업을 했는데도 도로공사 휴업 보상금 4800만원을 지급했고, 도로공사에 이용되는 기술 만료 시점을 계산하지 않고 공사비를 책정해 신기술사용료 5억9000만원을 낭비할 우려가 제기됐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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