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개 어린이용품, 국가통합인증마크(KC) 획득...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KC마크 표시하지 않은 장신구 6개, 완구 1개, 문구 1개 등 총 8개 업소 적발
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가 안전특별구 사업 일환으로 남대문시장의 어린이용품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 129개 제품이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해 4월 장신구 단 1개 제품만 KC마크를 인증받은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섬유 종류와 색상이 같고,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 가공된 원단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검사가 생략되는 것을 감안하면 많은 제품을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데다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 곳 어린이용품을 찾는 경우가 많아 어느 곳보다 어린이용품의 안전ㆍ품질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해 7월25일 개정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올 7월26일부터 모든 도ㆍ소매업자는 안전(KC)ㆍ품질 표시가 표시돼 있는 제품만 진열,판매할 수 있다.
특히 올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됐으나 이전에 생산됐던 제품 중 이런 물질을 사용한 불법 제품이 어린이들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구는 불법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3월부터 적극적인 계도를 실시했다.
상인들의 자율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상인회와 함께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병행했다.
아동복 상가의 경우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5회에 걸쳐 상인과 1대1 상담과 홍보를 하고 설명회도 3차례나 가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5월 초 단속을 실시한 결과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KC마크를 표시하지 않은 장신구 6개, 완구 1개, 문구 1개 등 총 8개 업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을 내렸다.
어린이용 제품은 위해도에 따라 ‘품질경영과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ㆍ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차등화, 관리되고 있다.
이 중 목걸이, 팔찌 등 어린이용 장신구와 영ㆍ유아용 의류, 학용품, 완구는 자율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돼 최초 수입ㆍ제조시 공인기관 제품검사를 받아 안전함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섬유 조성 또는 혼용률 ▲제조자(수입자)명 ▲제조국명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년월일 또는 추적번호 등 6개 항목과 함께 KC마크를 적절하게 표시, 소비자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판매업자가 KC마크와 6개 의무항목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계적 관광명소인 남대문시장내 모든 의류 제품의 안전ㆍ품질 표시 관리를 강화해 품질을 백화점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며 “남대문시장에서 마음놓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과 함께 안전ㆍ품질표시제, 가격표시제 등을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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