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등 일부 증권사가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영업실적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채용절차가 이뤄지면서 그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이 이뤄졌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후 감독 방향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사항에서 규정위반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제재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보증권은 작년 말 60여명의 인턴사원을 모집해 2주간 교육을 실시한 후 영업점에 배치해 영업실적이 좋은 인턴사원을 정규직에 채용키로 하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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