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자재 유통업자 H 모씨(48)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H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회에 걸쳐 총 1.8t을 국내 유통시켰으며, 1kg당 최대 1만8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만 4300만 원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고추 생산량이 줄면서 국내산 고춧가루가 품귀현상을 빚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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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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