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 국내산 속여 유통시킨 업자 '덜미'

[수원=이영규 기자]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자가 붙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식자재 유통업자 H 모씨(48)를 붙잡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H 씨는 고춧가루 제조업체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를 1kg당 7000원 가량에 구입한 뒤 국내산 원산지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8대2의 비율로 혼합해 100% 국내산 고춧가루처럼 속여 1kg당 2만1000원~2만5000원을 받고 김치제조 업체에 판매해 온 혐의다.

H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6회에 걸쳐 총 1.8t을 국내 유통시켰으며, 1kg당 최대 1만8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액만 4300만 원이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로 고추 생산량이 줄면서 국내산 고춧가루가 품귀현상을 빚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련법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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