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가 한강공원내 편의점의 바가지 요금 잡기에 고삐를 죄고 있다.


서울시는 한강공원 편의점의 판매가격을 공개하고 부당행위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부과하는 등의 종합개선대책을 6일 발표했다.

이에앞서 시는 한강공원 일부 편의점의 판매가격 전산 조작 등 계약위반 사항과 포스기 조작을 통한 이중장부·세금 축소신고 여부에 대해 지난달 25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시는 우선 공원 편의점의 판매가격 부풀리기 등 부당한 영업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편의점 취급품목과 판매가격을 오는 20일부터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hangang.seoul.go.kr)를 통해 공개한다.

시의 사전승인 없이 운영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계약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즉각적인 위약금 부과 및 영업정지를 명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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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편의점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 체계도 구축,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판매가격, 종사자 친절도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을 위한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자원봉사자'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덕 한강사업본부 운영부장은 "한강공원 편의점 전 매장에 대해 시민만족도조사를 실시, 부당사례는 시정조치하고 우수사례는 모든 매장에 전파해 앞으로 시민들이 만족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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