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부터 발효된 개정 ‘건축사법 시행령’ 따라…건축분야 기술력 향상, 예산절감 효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발효된 개정 ‘건축사법시행령’에서 건축사 업무신고 면제 대상기관에 들어감에 따라 철도역사 설계를 직접 한다고 4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김광재 이사장 취임 후 건축분야 직접설계를 위해 관련법령 개정에 나섰고 올해는 포승~평택 신호장 등 3개 사업의 운전보안시설 6곳을 직접 시범 설계했다.
조순형 한국철도시설공단 건축설비처장은 “철도건축물 직접설계에 따라 쌓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선체계개선 등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역 건물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도면 작도능력 등을 높여 중간·실시설계 및 작은 역사까지도 직접설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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