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1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손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상장법인 및 계열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일반인에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