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청년·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서민금융확대방안'의 후속으로 31일부터 전국 미소금융 154개 지점을 통해 이같은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각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약을 맺어 영세상인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자 등에게는 연 4.5%로 최대 1500만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대환용도일 경우 500만원을 추가 증액, 총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추석 등 명절기간에는 우수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시장당 1억원 이내, 점포당 500만원 이내의 긴급자금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상환 방식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대출 금리는 4.5%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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