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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청 개방형 감사관이 여비 부당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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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시민연대 권익위 감사 청구 결과 중랑구 구로구 송파구 등 개방형 감사관 출장 명세서 가짜 꾸며 여비 부당 수령 밝혀져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개방형 감사관이 출장 명세서를 가짜로 꾸며 여비를 부당수령했다는 의혹시 사실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27일 위례시민연대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23개 구청과 경기 8개 시 등 31개 기초자치단체 개방형 감사관들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출장비 1388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출장비 지급내역, 출장시간 등 문서결재 현황과 관용차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 개방형 감사관은 허위출장 또는 출장시 관용차 이용 후 여비 청구 등 방법으로 출장비를 부당수령했다.

부당 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랑구로 136만원에 달했다. 이어 구로구 90만원, 송파구 79만원 등이 뒤따랐다.

서대문·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3개구에서 출장비 착복 사실이 밝혀졌다.
권익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신분상·재정상 조치와 관용차량 관리 철저를 요구했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3월12일 31개 기초자치단체 개방형 감사관들이 여비 3247만원을 부당수령했다고 권익위에 진정을 냈다.

신고가 접수되자 서울 중랑구 서초구와 경기 수원시 각각 180만원, 81만원, 60만원을 자진 반납했다.

개방형 감사관제는 투명한 행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지 1년이 넘었서면서 감사원 퇴직자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 등은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감사기구를 두고,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대부분 감사원 퇴직 공무원들이 개방형 감사관으로 임명됐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을 잘 모른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된 가운데 출장비 착복 사실까지 제기돼 주목된다.

서울 송파구는 경찰 출신, 성동구는 감사원 출신 등을 개방형 감사관으로 채용했다.

그러나 개방형 감사관에 대한 평가가 높지 않으면서 서울 광진구 강서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 중랑구 등 6곳은 내부직원을 채용했다.

도봉구 양천구 은평구, 성북구 4곳은 정치인 보좌진을 임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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