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전대통령 후원자 '강금원 회장' 횡령·배임죄 '징역 2년6월'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강 회장은 부산지역 사업가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24일 확정했다.
강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의 회사자금 305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2009년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 벌금 12억원을 구형했다.
강 회장은 시그너스 골프장과 창신섬유의 자금을 대여 받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발했다. 대여 받은 자금들도 연 9%의 이자를 지급해 불법취득이나 횡령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강 회장의 횡령·배임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단했다. 강 회장이 회사자금 240억여원을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주주 임원 단기대여금 등의 형식을 빌려 사용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자금을 친분이 있는 정치인에게 건네거나 개인적인 주식투자 명목 등으로 이용해 회사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했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항소를 기각하며 형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대표이사나 자금을 보관하는 사람이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금을 인출한 것은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대여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했다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자금을 인출해 사용한 것은 횡령이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강 회장측은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적이 없다며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확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강 회장이 이번 판결로 실형을 살지는 않는다.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또한 강 회장은 구속 기소됐지만 2009년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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