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이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이통사 가입전화가 타 통신업체 전화로 착신되면 이통사가 타사로 발신된 것으로 간주해 통화시간에 비례해 접속수수료를 지불하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무료통화 발생을 위한 ‘프리미엄 커플요금제’, 타사 번호로 착신시키기 위한 ‘착신통화전화 서비스’ 등 이통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총동원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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