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재판부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 나오기 전, 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이례적"
서울구치소와 삼성의료원에 따르면 구속중인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23일 오전 7시 복부대동맥류 수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위원장이 구치소에서 병원으로 옮겨갈 사이 법원도, 검찰도 이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용자처우법 시행령은 관할 구치소장의 권한으로 수용자의 외부협진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법무부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21일 최 전 위원장의 외부협진을 결정했으며,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병원으로 옮겨진 뒤에야 사실을 파악했다. 법원 역시 심문 출석을 위해 최 전 위원장에게 소환통보하는 과정에서 병원 입원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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