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 23일 공포
법률안은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해 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포 즉시 시행된다.
둘째 정부가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기준 및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현행법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기준 및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등록 기준 및 절차가 다르고 자동차관리사업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져 차량 사고나 각종 교통법규 위반시 등록번호판의 식별이 곤란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차량용 번호판과의 혼동방지를 위해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준비기간 등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달리 설정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02-2110-8691)로 문의할 수 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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