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10대책의 후속조치로 '수도권 주택 전매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 85㎡ 이하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85㎡ 이하 주택의 경우 인근시세와의 차이에 따라 규제가 차등적으로 완화된다. 인근 시세의 70% 미만일 경우 민영은 7년에서 5년으로, 보금자리는 10년에서 8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각각 2년씩 줄었다. 주변 시세의 70%를 넘는 경우는 민영의 경우 5년에서 70~85%인 경우는 3년,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2년으로 짧아졌다. 보금자리는 7년에서 70~85%는 6년, 85% 초과는 4년으로 단축됐다. 수도권 공공택지 85㎡초과(1년)와 민간택지(1년)는 현행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또 7월말 이후 공급되는 신규 분양주택뿐만 아니라 개정 이전 분양주택(약 6만2000가구)도 완화되는 전매제한기간을 소급 적용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사업승인대상 완화된다. 블록형단독주택의 가구수 증감 범위를 20%내 증감으로 확대·완화하면서 50가구 미만이라는 제한도 풀었다.
또한 블록내 단독주택 건설시 사업계획 승인대상도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완화로 특히 85㎡ 이하 그린벨트 및 보금자리지구 일대 아파트는 전매제한 기간이 유형별로 2∼3년가량 줄게 돼 분양 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건립가구수도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30호 미만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청약경쟁 등이 배제되는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은 6월 2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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