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하반기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주거형태인 아파트 관리업체를 '적격심사'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최저가제도를 통해 가장 낮은 관리비를 제시하는 관리업체를 선정해 왔다. 이로 인해 소규모 관리업체들은 저마다 과도한 저가경쟁에 나서며 위탁관리 수수료를 ㎡당 1원 또는 0원을 제시하는 등 무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절대 다수의 도시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을 관리 노하우와 관계없이 저가로만 선정토록 방치할 경우 입주민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는 등 폐해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전격 선정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 새롭게 도입하는 방식은 적격심사다. 경쟁입찰 참여 업체들이 제시한 수수료를 비교 심사하면서도 관리실적이나 능력을 점수화해 종합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선정하는 식이다. 다만 입주민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최저가 방식도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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