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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 승인, 한번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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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전기·통신 검사와 지적정리 같은 건축물 사용 승인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시 승강기 완성 검사, 배수시설의 준공검사, 지적공부변동사항 등록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승인·준공검사 등록신청을 함께 처리 가능하다.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 11개 법령상의 각종 준공검사, 등록업무 등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건축절차를 간소화했다. 중소규모(면적 1000㎡ 내외) 건축물의 경우 계획부터 허가·준공·등기에 이르기까지 12단계(35일)에서 8단계(24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세계은행 기업환경 평가'에도 긍정적이다. 지난해에는 건축 인·허가 분야 평가에서 총 183개국 중 26위에 그쳤으나 올해에는 상위권 내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은행은 국가별 기업환경을 10개(창업, 건축 인?허가, 재산권 등록, 세금납부 등)의 지표로 나눠 183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순위 발표한다. 각국의 기업들은 세계은행 발표 내용을 토대로 투자 적격 대상국 선정에 참고한다.
건축물 사용 승인, 한번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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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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