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또 주거지나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된 배기구 높이도 2m 이상으로 높게 설치토록 했다. 행인들이 냄새나 열기 등으로 불쾌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대형건축물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수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17개 방재지구 및 1539개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차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빗물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상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뜻한다.
개정안은 장식탑, 광고탑, 철탑 등의 공작물 높이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피뢰설비를 설치토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배기구 설치 기준을 보완했다.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 등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토록 했다. 배기구에서 나오는 열기나 냄새 등이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 등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기존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한국시설안전공단도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침수 및 낙뢰 등의 재해로 인한 인명·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냉방·환기시설 배기장치에 따른 이웃 간의 분쟁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