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세무1과, 동주민센터에서 열람 가능...5월29일까지 이의신청해야
개별 및 공동 주택 가격은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세무1과에 비치돼 있어 직접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 관계인은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1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