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825% 고리 뜯은 조직폭력배
인천 남동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연 1,825%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돈을 갚지 못하자 차량에 태워 멱살을 잡고 폭행·협박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한 혐의(채권추심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A파 소속 B(27)씨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B씨는 C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부평역 뒷골목에서 C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과 함께 손바닥으로 폭행하는 등 불법 채권 추심을 자행했다.
결국 겁에 질린 C씨는 원금과 함께 연 1825%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모두 갚을 수밖에 없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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