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소송을 결정하고 법률대리인으로 대륙아주를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부채담보부증권(CDO)와 신용부도스왑(CDS) 등 파생상품에 1조5000억원을 투자해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2009년 10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 경고를 받았고, 황영기 당시 회장이 물러나는 것을 포함해 경영진 등 40여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1월에도 이사회 결정을 거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준비했으나 해외은행과의 거래관계 등을 고려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
한편 씨티그룹은 우리은행의 소송 제기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씨티그룹은 17일 공식 입장을 통해 "우리은행 측의 주장에 대해 논쟁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며 "향후 원고측 주장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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