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낮아도 절세 원하면 월지급 즉시연금이 정답"
[PB팀장들이 말하는 VIP 트렌드]
물가연동국공채, 브라질국채, 유전펀드, 맥쿼리인프라펀드, 그리고 즉시연금. 모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대비한 금융상품들이지만, 최근 제일 각광받는 금융상품은 즉시연금이다. 부자들은 기대수익률이 낮더라도 절세할 수 있는 상품을 좋아한다. 특히 안정있게 월 생활비를 지급하는 비과세 즉시연금에 대한 니즈가 큰 편이다.
즉시연금은 보통 10~20년 동안 돈을 불입해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곧바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즉시연금은 크게 종신연금형과 상속연금형으로 나눈다.
종신연금형은 종신토록 생활비를 지급하는 유형을 말한다. 가령 은행 정기예금에 일시금 10억원을 넣을 경우, 이자소득세 15.4%를 부과하고 연간 이자가 4000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과세에 해당된다. 하지만 즉시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종신토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보험자가 조기 사망하더라도 최저보증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지속되어 평생 생활비 수령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반면에 상속연금형은 매월 이자부분에 대한 연금을 받은 뒤 원금 환급 또는 상속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합하다. 피보험자 유고 시에는 사망보험금도 지급되고 중도인출을 통한 유동성 확보도 가능하다.
즉시연금의 가장 큰 특징을 꼽는다면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가 전액 비과세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또 일반적인 연금소득자의 경우 공적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의 소득금액을 합해 연금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며 그 연금액이 연간 6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지만 즉시연금에서 발생한 연금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그만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 한 달 뒤부터 바로 연금을 개시한다. 현재 월 공시이율도 4.7%~5.0%로 높은 편이어서 매월 안정적인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밖에 상속세 과표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가령 계약자와 만기시 수익자(연금수령자)를 아버지로 하고 피보험자를 자녀로 설계하면, 아버지 사망으로 상속문제가 발생 할 때, 자녀가 지급받는 연금액에 대해 정기금 평가를 통한 상속자산 평가방법으로 상속세 절세플랜도 가능하다.
전효진 PB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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