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고 2015년까지 장기적으로 2000만원까지 낮추겠다고 강조했었고 민주통합당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여야 모두가 들고 나선 이상 이 새로운 기준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등 다각도의 '부자 증세' 논의 또한 거액 자산가들의 절세 방안 마련을 서두르게 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행해 최고의 안전성을 가진 물가연동국채도 큰 관심이다. 물가연동국채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이자 및 원금이 늘어나는 구조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원금 증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적용을 받는다. 브라질 국채도 현재 한국-브라질 간 조세협약에 따라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지 않는 비과세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자산을 사전 증여해 명의를 분산하는 것도 좋은 절세방법 중 하나다. 현재 배우자에게는 10년 내에 6억원 한도 내에서 증여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으며 자녀나 손자에게 증여할 경우는 3000만원(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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