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본회의에 상정된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표결은 재석의원 97명 중 68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27명에 그쳤고, 2명은 기권했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민간위탁 반대의견 발표에 나선 윤은숙(민ㆍ성남4)의원은 "경기도교육감과 협의토록 한 평생교육법을 위반했으며, 평생교육진흥협의회 심의도 거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시설 유지보수비와 저소득층 지원비 등 연간 20억 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면 소외계층 영어교육 기회 부여와 평생교육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줘 영어캠프가 귀족시설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설립 초기 타 지자체에서 파주캠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이제는 낡은 교육시스템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며 "민간위탁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난 4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에서 재적 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30일 이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임시회로 안건이 넘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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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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