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최근 "카드정보가 유출됐다"며 경찰을 사칭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김씨는 카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고 잠시 후 카드사로부터 카드론 본인 확인전화까지 받았다. 그러나 평소 카드론 대출을 해 본 적이 없는 김씨는 경찰조사라는 생각에 400만원을 계좌 이체했다. 30분 정도가 지난 뒤 전화사기라는 점을 알아챈 김씨는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했으나 이미 돈은 빠져나간 뒤였다.


앞으로는 김 씨와 같이 '카드론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카드론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승인 후 2시간이 지난 후에야 대출금이 입금되기 때문이다.

이는 올해 초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고객의 대부분(87%)이 카드론을 처음 이용한 경우고,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점에서 착안한 제도다.


카드사들은 그간 시스템 개선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삼성카드와 현대카드, 외환은행은 17일부터, 롯데카드는 20일, 신한카드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등 대다수 카드사들은 21일부터 카드론 지연입금을 시작한다. 다만 카드론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는 고객은 지연입금 대상이 아니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은 CD/ATM기에서 카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 이내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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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협회는 "카드회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며 "국가기관(검찰, 경찰, 금감원)이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를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없으므로 응대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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