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들은 21일부터 ARS(자동응답서비스)나 인터넷·ATM(자동화기기)·모바일 등을 통해 카드론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 3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으면 2시간이 지난 후에 입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전산 작업을 거쳐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다만 카드론 지연입금은 카드론을 처음으로 이용한 고객들에게만 적용되며 과거 카드론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은 기존대로 바로 대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카드론 승인 이후 2시간이 지난 시점이 취급 가능시간(오전8시~오후11시)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금 입금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보이스피싱을 통해 일어난 고객 피해금액의 최대 40%를 보상했다. 현대카드의 경우에는 이달 4일부터 카드론을 이용하는 고객은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보장 보험 서비스'에 가입되도록 해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받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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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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