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조계종 소속 승려들의 불법 도박사건을 고발한 성호 스님이 15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는 "오전 10시 성호 스님이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검찰은 성호 스님을 상대로 동영상을 입수한 경위와 고발 배경 등을 조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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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려들의 불법도박 사건은 지난달 23일 발생했다. 조계종 승려 8명은 전남 장성의 한 관광호텔 스위트룸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13시간 동안 불법 도박판을 벌였다. 성호 스님은 지난 9일 이들을 촬영한 영상을 자료로 제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출석에 앞서 성호 스님은 종단이 자체적으로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또 다른 폭로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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